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40대, 협박죄로 실형 확정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자택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흉기를 놓고 건물을 떠난 행위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자택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아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해야 성립하는 특수협박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다.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의원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건물 밖으로 나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적용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법적 판단은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달라졌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적용되지만, 홍씨는 흉기를 현관 앞에 내려놓은 뒤 건물에서 빠져나갔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 형태로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명과 법적 평가가 일부 바뀌었음에도 홍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제시된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고, 이에 따라 협박죄에 대한 실형 판결과 특수협박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