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제개편안 겨냥해 증세 비판
핵심 요약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증세로 규정했다. 종부세 부담 확대와 혼인·출산·자영업 관련 세제 혜택 축소를 비판했다. 늘어난 세수를 지원 예산으로 재배분하는 정책 방향에도 반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성격을 사실상 증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자영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까지 축소하는 방안이라며, 국민에게서 더 거둔 재원을 각종 지원 예산으로 다시 배분하는 정책 방향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각종 공제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 폐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축소도 문제로 들었다.
이번 비판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의가 부동산 대책에 집중된 가운데 나왔다. 한 의원은 개편안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 주택 보유자와 혼인·출산 가구, 자영업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세금으로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면서 한편으로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던 돈을 정부가 거둔 뒤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해 다시 나눠주는 구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세금으로 가져간 돈을 지원금으로 돌려주며 정부가 성과를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민보다 국민의 돈을 더 잘 쓴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원의 사용 판단을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