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경찰 무제한 긴급체포' 우려 제기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을 의무화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단순 통보로 변경했다. 한 의원은 이로 인해 긴급체포 남용과 시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폭탄'을 숨겼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보고'를 '통보'로 변경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12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검사의 승인 없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게 돼 남용이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 의무를 없앴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