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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 긴급체포 남용 우려"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 긴급체포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현행법상 검사 승인 절차가 사후 통보로 바뀌어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고 주장. 한 의원은 공개 토론 제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전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무제한 허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 절차를 사후 통보로 변경해 사실상 견제 장치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상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 12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긴급체포 남용을 막고 시민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 승인 절차를 단순 사후 통보로 바꿔 경찰이 검사의 견제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에 긴급체포가 남용될 것"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JTBC로부터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출연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토론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