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보완수사 폐지 법안에 '영장 없는 긴급체포 허용' 주장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민주당 보완수사 폐지 법안에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허용 주장. 현재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 검사 승인 필요하나, 법안은 사후통보로 변경. 한 의원, 이건태 의원과의 토론 무산에 민주당의 회피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경찰이 긴급 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현재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12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안은 검사의 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변경해 경찰의 긴급체포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 체포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남용으로 이어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맞대결 토론을 추진했으나, 이 의원이 불참을 선언해 토론이 무산됐다.
한 의원은 토론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이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 체포에 대한 토론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의원의 이번 주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