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병합 심리
핵심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두 피고인의 공범 관계와 사건의 국민적·역사적 중요성이 고려됐다. 내란특검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에 따라 두 사건의 선고는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두 사건은 각각 다른 소부에서 심리해 왔으나,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의 상고심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하나의 재판부에서 다루게 됐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대법원은 5일 제2부가 맡은 한 전 총리 사건과 제3부가 담당한 이 전 장관 사건을 각 소부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데다 역사적인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결정 과정에서 고려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재판부다. 이번에 회부된 두 사건의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 전 장관에게는 같은 사건과 관련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두 상고심은 내란특검법이 정한 처리 기한에 따라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 법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을 대법원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함께 검토한 뒤 법정 기한 안에 각각의 상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