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핵심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함께 심리된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과 특별검사팀 모두 상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의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역사적인 사법 판단이 필요한 데다,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각 소부의 요청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과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대법원 2부와 3부가 맡아 심리해 왔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두 사건 모두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심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선고하지만, 소부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관 전원이 두 사건의 쟁점과 공범 관계를 함께 살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