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핵심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은 지난 5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이 지닌 중대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 절차를 밟고,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선포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끝난 비상계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지난 5월 두 피고인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실패한 비상계엄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이 전 장관도 비상계엄 추진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두 사건은 대법원 판단 단계로 넘어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역사적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회부 사유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원합의체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맡은 역할과 항소심 판단을 각각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