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계엄 가담 혐의,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높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사법 평가 필요성, 공범 관계를 함께 고려했다.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리면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선고가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전환됐다. 대법원은 5일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 두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각 소부가 요청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애초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고 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이흥구 대법관이 주심인 3부에 배당됐으며 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참여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룬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한 혐의와 절차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에 전화해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물 공급을 끊도록 지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위증했으며 장관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이 전 장관에게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전원합의체가 판결하면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선고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은 1심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을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선고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