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비판에 "공익 역할 외면한 해석" 반박
핵심 요약
한농연이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비판에 대해 공사 역할을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발전설비 지분 30% 인수는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발전수익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재투자된다고 설명했다. 한농연은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 구조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공사의 역할과 사업 구조를 왜곡한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31일 성명을 통해 농업 분야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발전설비 지분 30% 인수는 무상 취득이 아니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사업자는 입찰 단계에서 수익성과 가격 변동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수익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재투자된다"며 공사의 역할을 옹호했다.
이번 성명은 한 경제 전문지가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 방식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매체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제안하면 공사가 제3자 공모를 통해 발전설비의 최대 30%를 넘겨받고, 전력 판매가격 하락 시 차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위험은 사업자가 지고 공사는 수익만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 같은 오해가 지속되면 재생에너지 사업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기후위기로 농업 피해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은 농업기반시설 관리 재원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수상태양광의 추진 배경과 공익적 역할을 균형 있게 봐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