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임진강 유역 무방류시설 집중 단속
핵심 요약
한강유역환경청이 9월까지 한강·임진강 유역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특별점검한다. 폐수 외부 반출과 공공수역 배출, 폐수·오수 혼합 처리, 다른 시설에서의 재활용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고발과 조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진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공공수역 보호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들어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특별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경기 광주시와 남양주시, 포천시 등에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 가운데 한강·임진강 유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다.
환경감시단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내는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폐수와 오수를 섞어 처리하는 행위, 허가받은 동일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폐수를 재활용하는 행위도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무방류 원칙과 관련 금지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같은 시설에서 다시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내보내지 않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장들은 원칙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곳인 만큼, 허가 조건과 법령상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이다.
점검에서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확인되면 고발과 조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강과 임진강 유역의 물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는 데 점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