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체 접촉한 초등교사, 징역형 집유
핵심 요약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48세 초등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여학생 2명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학생 2명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학생들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을 무릎에 앉힌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옆구리를 찌른 행위도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려는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이 알려진 경위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학생 측 주장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교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 사이에 모순이 없으며, 성인 남성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를 찌른 행동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목적과 무관하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