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동원 선거인단 모집 교사, 해임 요구 및 고발 조치
핵심 요약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학생을 선거인단 모집에 동원한 고교 교사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보내고 가입 화면을 캡처하도록 지시했으며, 안민석 예비후보와 학생 통화를 주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A씨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고, 최종 해임 여부는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6·3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단일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학생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고교 교사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지원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30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A씨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해임 여부는 그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이 경기도의회 김현석(국민의힘) 도의원에게 제출한 복무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수업 중 한 학생에게 선거인단 가입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링크는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도 게시됐다. 또한 A씨는 학생들에게 선거인단에 가입한 뒤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라고 지시했으며, 안민석 예비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들과 직접 통화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A씨를 조사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보 진영 단일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55%와 여론조사 45%를 합산해 결정됐으며,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누르고 단일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도교육감에 최종 당선됐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사례로, A씨의 행위가 선거인단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는 본지에 인터뷰를 거부했고, 안민석 교육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현석 의원은 이 사건을 교사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선거인단 모집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