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수당 부정 사용 막는다…환수·지급 제한
핵심 요약
학생교육수당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3단계 관리체계가 가동된다.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와 지급·가맹점 이용 제한이 적용된다. 경제교육을 병행하고 전남·광주 교육복지 사업의 통합도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교육수당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청은 10일 상시 감시와 신고 접수, 가맹점 현장점검을 연결한 3단계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와 향후 지급 제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단은 가맹점에 등록된 업종과 실제 운영 업종이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해 부적절한 사용처를 사전에 걸러낸다. 지역 맘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심 사례를 살피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 정황도 확인한다. 등록 가맹점을 직접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한다.
학생교육수당은 학생이 학습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경제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옛 전남교육청이 2024년 3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뒤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혔으며, 현재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수혜 범위 확대와 함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이른바 꼼수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금 전액 환수와 향후 수당 지급 제한, 해당 가맹점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제재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을 운영해 기초 금융 지식과 올바른 활용법을 교육하고, 경제·진로 교수학습 자료와 워크북, 가정통신문도 보급한다. 교육청은 전남 학생교육수당과 광주 꿈드리미 사업을 결합한 통합 교육복지 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