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호구역 인근 모든 공사장에 보행로 확보
핵심 요약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보행안전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규정은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 시행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실제로 점용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치로, 보행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구역의 공사장 안전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장이 보행 안전 통로 설치와 안전 시설 마련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정 규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현행 보행안전법은 공사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때에만 별도의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자길을 직접 차지하지 않는 공사장은 의무 대상에서 빠졌고, 공사 설비나 자재 등의 낙하 또는 붕괴가 발생하면 인근을 지나는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가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가르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 조치가 어린이 등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바뀐 제도가 공사 현장에 정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