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현장 조회부터 불법시설 신고까지 한 번에
핵심 요약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 의심 시설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1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항공사진과 하천구역 정보를 겹쳐 보여주며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도 바로 연결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과 명칭을 확정하고 한 달간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자릿세 징수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의심 사례를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시스템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해 국민이 직접 감시와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현재 장소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곧바로 살펴볼 수 있다. 항공사진 위에 하천과 소하천의 구역 정보를 겹쳐 표시하는 방식이어서 건축물이나 평상 같은 시설물이 구역 안에 들어섰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물을 찾으면 지도에서 지점을 선택한 뒤 연결되는 안전신문고 화면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 인력만으로 전국의 하천과 계곡을 상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국민의 참여로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지역의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달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기능을 보완하고 시스템의 최종 명칭을 다음 달 중 확정한다.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국민과 함께 청정하(천)계(곡)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참여 행사도 연다. 참가자는 소셜미디어에 시스템을 소개하거나 깨끗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댓글로 등록하면 되며, 추첨으로 선정된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