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재산 환수 쟁점으로
핵심 요약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소속사의 사실무근 해명 뒤 친일문화잔재로 분류된 송덕비 기록까지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법적 친일행위 인정과 재산 취득·상속 경로가 확인되면 국가 환수 절차가 가능하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인 의사 안상호가 친일 관변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과 당시 취득한 재산의 성격, 후손에게 이어진 경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 환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영은 지난 7일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했다. 증조부가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 한양에서 초기 서양식 의원을 열었으며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물로 확인됐다.
방송 뒤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기록이 부각되며 온라인 비판이 확산했다. 소속사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반발은 이어졌다. 11일에는 현재 안양시 시장에 있는 ‘안상호 전의 송덕비’가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공식 분류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비석은 안상호 소유 토지의 소작인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역사전문가팀의 분류를 거쳐 안내판을 설치했다.
정부가 공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으며, 2010년 활동을 끝낸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친일재산과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간은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다. 다만 실제 환수에는 안상호가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고, 일제 협력의 대가로 얻은 특정 재산과 상속 경로가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