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논란…후손 책임과 친일재산은 별개
핵심 요약
하영의 증조부에게 친일 행적이 확인되더라도 하영에게 형사책임이나 일반적인 법적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헌법은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연좌제를 금지한다.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배우 하영이 증조부인 의사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으로 논란에 놓이면서 조상의 과거가 후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에는 선조의 친일 행위만을 이유로 후손을 형사처벌하거나 일반적인 법적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다. 안상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하영 본인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범죄자의 친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 등을 주변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처벌하고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금지한 조항이다. 따라서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실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하영에게 형사책임이나 통상적인 법적 제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친일 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은 별도의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정한다. 이 기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하며, 친일재산으로 인정되면 취득이나 증여 등 원인행위 당시부터 국가 소유였던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후손이 경제활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나 친일재산이 아닌 상속재산까지 귀속시키는 제도가 아니므로 특별법이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의와 조사·공개만으로 행위자나 후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강동원은 2017년 외증조부 이종만, 이지아는 2011년 조부 김순흥의 친일 행적이 알려진 뒤 각각 사과했지만, 후손의 도의적 사과와 법적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