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하천 불법 영업시설 정비…평상 전면 철거
핵심 요약
하동군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 시설 58곳을 적발해 35곳을 철거했다. 지방하천·소하천·세천 363곳에서 1914건을 조사했으며 불법 평상은 모두 정리됐다. 화개천과 물놀이 관리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정비된 국·공유지의 공공 활용을 추진한다.
경남 하동군이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상행위 시설 58곳을 적발해 정비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35곳의 철거를 마쳤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은 모두 없앴다. 군은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막고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은 시설물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된 전수조사를 토대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지방하천 40곳과 소하천 198곳, 세천 125곳을 합친 363곳으로, 군은 이들 구역에서 시설과 점유 실태 1914건을 살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상행위 시설 가운데 철거되지 않은 야외식당과 데크 등은 소유자 등의 자진 철거가 진행 중이다.
하천과 계곡에 허가 없이 놓인 평상이나 영업용 시설은 특정 이용자가 공공 공간을 독점하는 문제와 함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하동군은 시설 철거에 그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 불법 시설물이 다시 들어서는 일을 막기 위해 화개천 일원과 물놀이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 범위를 넓혔다.
집중 순찰과 단속은 지난 7월 1일 시작됐으며 오는 9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이 기간 불법 점유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정비가 끝난 국유지와 공유지는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철거와 사후 단속, 공공 활용을 함께 진행해 하천 주변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 이용 공간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