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체류정보 공개 논란, 경찰 고발인 조사
핵심 요약
경찰이 하니의 비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 측은 어도어 임직원이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절차 정보를 외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핵심은 해당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실제 전달 경로를 밝히는 데 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놓고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는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소속사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어도어 관계자들이 업무 중 파악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및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에 관한 문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던 극소수 임직원이 일부 연예 매체 기자에게 내용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어도어와 분쟁을 이어가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 소속사가 없어질 경우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연예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고발인 측은 통상적인 경로로 일부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도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정당한 절차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할 소속사가 관련 정보를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보가 어떤 경로와 관계자를 거쳐 전달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의 엄벌을 요청하며 작성한 탄원서 1000여 장이 경찰에 제출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수사는 비자 관련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실제 제공 주체 및 전달 경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