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체류정보 공개 경로, 경찰 수사 쟁점으로
핵심 요약
경찰이 하니의 비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대리인을 조사했다. 비자 종료·만료 시점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공개 경로가 핵심 쟁점이다. 고발인 측은 어도어가 비자 연장 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박강훈 변호사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 씨를 대리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비자의 종료·만료 시점과 같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발인 측은 비자 만료 시점 등이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해당 정보가 정보주체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전달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7월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어도어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하니의 비자 연장 관련 세부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이 고발대리인을 조사하면서 고발 내용과 적용 법리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 절차가 시작됐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복수 국적을 가진 뉴진스 멤버다. 국내에 체류하며 연예 활동을 하려면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한 만큼, 이번 사건의 수사는 체류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와 그 정보가 공개된 경로에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수사에서도 정보 전달 과정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