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잔여 원금·이자 반환 판결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에게 남은 원금 1억1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년 뒤 무조건 조기상환된다는 설명을 핵심 정보에 관한 기망으로 판단했다. 본사 이메일과 PB 통화 녹취가 제출됐고,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를 1년 뒤 조기상환되는 상품으로 설명해 판매한 하나은행이 투자자에게 자율조정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는 투자자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 일부를 취소하고 하나은행에 1억1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PB의 권유로 5억700만원을 투자했다. 공식 상품제안서에는 투자 기간이 약 37개월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상환 여부가 달라지며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본사 담당자는 PB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별도 조건 없이 약 1년1개월 뒤 상환된다는 취지로 안내했고, PB도 A씨에게 1년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3년 만기와 1년 조기상환의 차이가 투자자의 자금 활용계획과 위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고 봤다. 13개월 뒤 상환은 기초자산 회수금만으로 사실상 어려웠고 후속 펀드의 신규 투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증권사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서면 약정도 없었다. 재판부는 상품 출시와 판매 안내를 맡은 본사 담당자와 PB가 설명의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은행이 취소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해 투자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하나은행을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했다. A씨가 2023년 자율조정으로 투자금의 80%인 4억560만원을 돌려받은 점을 반영해 나머지 20%와 2019년 7월4일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본사 이메일과 통화 녹취 등이 판단 근거로 제출됐으며,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