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 전세대출에 3억원 권리보험 제공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만 19∼34세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에게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계약 상대방 사칭과 서류 위조,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임대인의 재정 악화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은 제외되며 계약 시작일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하나은행이 1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상 고객은 전월세 계약 과정과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과 하나손해보험이 공동 개발했다.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과 계약하는 등 상대방 신원과 관련된 위험을 비롯해 위조·사기에 따른 계약 피해,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서류 위조, 권리관계의 하자, 동일 주택을 둘러싼 이중계약 등이 주요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정해진 보장 한도 안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아니라 재정 악화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보험 보장을 유지하려면 세입자가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전출하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 고객은 가입 대상과 최대 보장액뿐 아니라 전입신고 시점, 보장 제외 사유 등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