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 임차계약 피해 보장 보험료 전액 지원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청년 대상 전월세 계약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보험사 인수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임대인의 재정 악화에 따른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제외되며 계약 시작일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하나은행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월세 계약 체결 과정부터 입주 초기까지 사기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최대 3억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상품으로, 하나은행이 가입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장 대상에는 집주인 사칭처럼 계약 상대방에게서 비롯된 위험과 위조·사기 등 계약 자체의 문제가 포함된다.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관련 서류가 위조됐거나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동일한 주택을 두고 이중계약이 이뤄진 경우도 보장 범위에 들어간다. 세입자의 권리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한도 안에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실제 피해액을 전액 보장한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손해보험이 정한 인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임차인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 단계의 사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과 손해보험사가 역할을 나눈 구조다.
모든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난 뒤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계약 종료 전에 무단으로 전출하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지원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포용금융의 하나로 추진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돕는 금융 서비스를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