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담대·신용대출 문턱 높인다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11일부터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 1억원은 유지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를 1조원 넘게 초과하면서 은행권의 총량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취급 기준을 잇달아 조정한다. 7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으며, 12일부터는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취급하지 않는다. 각 조치의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용대출 한도도 추가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11일부터 새로 개설되는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묶는다. 기존에 시행 중인 차주별 신용대출 합산 한도 1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단 조치는 대면과 비대면 신청에 모두 적용돼 신규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축소된다.
이번 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이어가면서 가계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신용대출을 차주별 합산 1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의 신규 가입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은행권 전반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도 연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를 1조원 넘게 웃돌았다. 하나은행의 이번 조치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변동금리형 상품,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