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입점 기준으로 장려금 챙긴 농협하나로유통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이 아닌 187개 상품의 입점 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출시일 대신 하나로마트 입점일을 기준으로 납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정했다. 판촉 사원 파견 조건 미약정과 계약 서면 지연 교부까지 적발돼 과징금 4억6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 제품을 입점시키며 납품업자에게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마트 운영사인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 후 길게는 8년 넘게 지난 상품까지 자체 기준으로 신상품에 포함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의 상품 187개를 입점시키는 대가로 신상품 입점 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해당 상품들은 실제 시장에 출시된 뒤 6개월을 초과해 최장 8년 9개월이 지난 제품이었다. 공정위는 이 상품들이 신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장려금 수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신상품 판매 장려금은 업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실제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의 신규 입점일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판촉 사원 파견과 계약 서면 교부 과정에서도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 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납품·입점 업자 426곳과 체결한 계약 863건의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교부한 혐의도 제재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