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입점일로 신상품 판단…4억6200만원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자사 매장 입점일을 신상품 기준으로 삼아 납품업자에게 장려금을 받았다. 계약서 지연 교부와 사전 약정 없는 판촉사원 파견을 포함해 과징금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장려금 수취와 계약·인력 운용 관행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시장 출시 시점이 아닌 하나로마트 입점일을 기준으로 신상품을 정해 납품업자에게 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판매장려금 수취와 계약서 지연 교부, 판촉사원 파견 절차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조1804억원을 기록한 국내 대형마트 6위권 사업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내부 판매장려금 업무처리 매뉴얼을 고쳐 신상품 기준을 실제 출시일에서 자사 사업장 입점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후 입점일부터 6개월 동안 납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가 공급한 187개 상품에서 3억2360만원을 받았다. 대상에는 시장 출시 후 8년9개월인 105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지침과 유통업계에서 통용되는 신상품 범위는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이다. 계약 절차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맺은 863건의 계약에서 서면을 제때 건네지 않았다. 서명 지연은 710건, 서면 송부 지연은 153건이었고 평균 지연 기간은 30일, 100일 이상 늦어진 계약은 64건이었다.
판촉 인력 운용 과정에서도 사전 서면 약정이 누락됐다.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가 보낸 판촉사원 43명이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채 매장에 투입됐다. 약정서 없이 일한 기간은 짧게는 1일, 길게는 365일이었으며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는 1억800만원을 넘었다. 이번 제재로 자사 매장 입점을 근거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장려금을 받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됐으며, 공정위는 계약서면 미교부와 판촉사원 사용 등 불공정 관행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