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계약 미비 51개 가맹본부 자진시정
핵심 요약
도·소매와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51곳에서 필수품목 계약 의무의 미이행이 확인됐다. 필수품목이 있는 77곳 중 10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12곳은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한 뒤 계약 변경과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도·소매와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를 점검한 결과, 필수품목 관련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51개사가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7월 가맹본부 100곳에서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조사했으며, 미기재 사항이 있거나 변경 계약서를 일부 가맹점에 적용하지 않은 업체에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필수품목이 없는 23개사는 기재 의무에서 제외됐다.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77개사 중 10개사는 품목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거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전혀 담지 않았다. 계약서 반영을 추진한 나머지 67개사에서도 12개사가 일부 사항을 빠뜨렸고, 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기재한 곳은 55개사였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나 본부 지정 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뜻한다. 2025년 1월 2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5년 외식업종 가맹본부 75곳을 살핀 데 이어 올해 점검 범위를 도·소매와 서비스 업종 100곳으로 넓혔다.
품목 종류를 기재한 67개사 중 65개사인 97%는 개별 품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했고, 2개사는 품목의 종류만 적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 가운데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가격 인상폭을 명시한 곳은 55개사로 85.9%였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실제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개선된 제도가 가맹 현장에 적용되는지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