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시내버스 운행한 40대 기사 약물운전 혐의 추가
핵심 요약
경찰이 필로폰 투약 후 시내버스를 운행한 40대 기사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났으며, 약물운전 혐의는 투약 후 6시간 내 운전한 사례만 포함됐다.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버스 기사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필로폰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출근해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시흥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안산 집까지 1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후리베이스'라는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를 시인받았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후리베이스 흡입 방식의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과 최근 판례를 종합해 투약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가 6시간 내외인 범죄 사실만을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차량, 화물차, 관광버스, 택시 등의 약물운전 사례는 확인했지만 시내버스 약물운전은 이례적"이라며 "증거가 명확한 사항만 약물운전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