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인식 입증 부족…제주 반입 혐의 무죄
핵심 요약
필로폰 약 2천120g의 제주 반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았으며 가방 속 필로폰의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필로폰 약 2천120g을 제주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가 1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필로폰은 신발 밑창과 침대보, 과자 등에 나뉘어 숨겨져 있었으며, 전체 중량은 약 2천120g으로 조사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이 운반한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A씨 측은 다이아몬드를 옮기는 일로 이해했을 뿐 마약류를 운반한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물품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사실과 별개로, A씨의 인식 여부가 유죄 판단을 가르는 핵심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 A씨가 가방 속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반입 물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더라도 A씨가 이를 알고 운반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