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공공매입 1만호 돌파…7월 609건 인정
핵심 요약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량이 1만256호로 1만호를 넘어섰다. 7월에는 609건이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돼 누적 인정 건수가 4만278건이 됐다. 정부는 패스트트랙과 매입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전국 8개 센터에서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지난 7월 말 누적 1만256호로 집계돼 처음 1만호를 넘어섰다. 올해 1~7월 매입량은 5265호로 월평균 752호다.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654호와 비교해 매입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476건을 심의해 609건을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신규·재신청 563건과 인용된 이의신청 46건이 포함됐다. 누적 인정 건수는 4만278건, 경매·공매 긴급 유예 협조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1212건이다.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은 모두 7만2483건에 이른다.
LH의 연간 매입은 2024년 90호에서 2025년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다. 현재 사전협의 2만3712건 가운데 4043건은 심의 중이고, 639건은 매입 곤란, 1만6072건은 매입 가능으로 판단됐다. 주택매입 요청은 1만4657건이며 이 가운데 1만256호의 매입이 끝났고 2958건은 기타로 분류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으로 경매·공매 주택을 취득하는 제도다. 사전협의와 LH 심의, 매입 요청, 경·공매 참여, 경매차익 산정,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친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하고 퇴거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통합 절차와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매입점검회의, 법원 협의를 이어간다. 피해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받고, 결정 이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센터가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전국 8개 센터에서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