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조 나선 고교생, 9급 의상자 지정
핵심 요약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 ㄱ군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ㄱ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구조에 나섰다가 흉기에 찔렸다.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 ㄱ군이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는 ㄱ군의 구조 행위와 부상 정도 등을 심사한 뒤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ㄱ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고 이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다. 위험에 처한 이양을 돕는 과정에서 가해자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으며, 이후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려 한 구조 행위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ㄱ군의 당시 행동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구조 행위 관련 기록과 의료진 소견서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심의를 요청했고, 제출된 자료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로 활용됐다.
의사상자는 직무상 의무가 없는 사람이 위험에 놓인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경우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ㄱ군은 부상 정도를 반영한 9급 의상자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국가가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건 현장에서 이뤄진 ㄱ군의 구조 행위도 공식적으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