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성형외과 선납 진료비 환불 제한 약관, 공정위 시정 조치
핵심 요약
공정위가 피부과·성형외과 15곳의 선납 진료비 환불 제한 약관을 시정했다. 시술 불만족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법적 책임 면제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됐다. 선납 진료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가 미리 납부한 진료비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피부과·성형외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19일 공정위는 15개 의원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용 목적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시술 판매와 선납 진료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환불 거부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시정한 약관 조항에는 시술 결과 불만족을 환불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기간 경과 후 환불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중도 해지 시 결제 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었다. 일부 의원은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부작용으로 환불받은 시술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또한 선납 진료권의 양도·판매를 금지하거나 지정 의사 퇴사를 환불 사유에서 배제한 약관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2021∼2024년 누적 피해 구제 건수는 총 1150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3∼2024년 소비자원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약관 자진 시정을 요구했으며, 해당 의원들은 이에 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가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개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유사한 불공정 약관이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선납 진료 계약 시 환불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