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성형외과 선납 진료비 환불 거부 관행 개선된다
핵심 요약
공정위가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비 환불 거부 등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했다. 시술 결과 불만족 환불 제한, 과도한 위약금, 법적 책임 면제 조항 등이 개선됐다.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선납 진료비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진료권 양도를 금지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15개 의원의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시정 대상 약관에는 시술 결과 불만족을 환불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기간 경과 후 환불을 불가능하게 한 조항이 포함됐다. 중도 해지 시 결제 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또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환불받은 시술에 대해 추가 법적 문제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선납 진료권의 양도·판매를 금지하고 지정 의사 퇴사를 환불 사유에서 배제한 약정도 시정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선납 진료권을 제삼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해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든 의원에 적용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