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선납진료 환불 제한 관행 시정된다
핵심 요약
공정위가 피부·미용 시술 선납진료 환불을 제한한 13개 의원의 약관을 시정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총진료비의 10%로 제한되며, 병원 책임 면제 조항 등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앞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선납한 진료비를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의원이 시술비 환불을 제한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계약 후 일정 기간 경과, 유효기간 만료, 이벤트 상품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사실상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효과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정 조치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도 해지 시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총진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결제 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던 2개 의원도 위약금을 10%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환불금을 받거나 시술 전후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괄 면제한 7개 의원의 약관도 시정됐다. 병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이 배상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했다. 소비자가 시술 부작용을 겪더라도 병원을 상대로 이의 제기나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10개 의원의 약관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선납진료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족 1명으로 제한한 10개 의원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선납진료권이 장래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의사가 퇴사하거나 휴직했을 때 병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의사를 배정하고 환불을 거부한 약관도 개선됐다. 소비자가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내용을 반영해 피부·미용 선납진료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미용의료 시장에서 선납진료 관행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의료분야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