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성형외과 선납진료 약관, 공정위 제재로 대거 시정
핵심 요약
공정위가 피부과·성형외과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환불 전면 금지, 과도한 위약금, 소송 금지 등 조항이 삭제되거나 개선됐다. 최근 4년간 선납진료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배 증가했으며,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과·성형외과 등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시술 결과에 대한 단순 변심이나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을 전면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심사 결과 13개 의원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을, 10개 의원이 소송 제기 금지 및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 조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7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2개 의원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만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소송 금지 및 양도 제한 조항도 삭제했다. 지정 의료진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도 개선됐다.
최근 4년(2021~202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0건으로,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피해 유형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83.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의료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잔여 대금 환불 기준과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반영해 관련 분야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