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 속 TV홈쇼핑 규제 재설계 요구
핵심 요약
TV홈쇼핑 업계에서 플랫폼 유통 환경에 맞춘 규제 체계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홈쇼핑사는 재승인 심사와 중소기업 의무 편성 등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실제 경쟁 환경을 기준으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TV홈쇼핑 산업의 구조적 침체가 이어지면서 TV 방송을 전제로 만든 규제 체계를 플랫폼 유통 환경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홈쇼핑사는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무와 각종 의무를 부담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쿠팡·네이버쇼핑·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소비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TV홈쇼핑은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분류돼 일정 기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심사 대상에는 공적 책임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이 포함되며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받는다.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상품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도 적용돼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홈쇼핑인 T커머스에는 생방송 제한과 화면 내 데이터 영역 비율 유지 등 별도 규제가 적용돼 왔다. 정부가 최근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모바일 중심으로 소비 방식이 바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운영 기준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같은 상품을 팔면서도 재승인 심사와 중소기업 의무 편성, 방송 심의를 받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 노출 방식과 판매 시간, 콘텐츠 구성에서도 TV홈쇼핑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면서 사업자별 규제 수준에는 큰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실제 경쟁이 플랫폼 유통 시장에서 벌어지는 점을 짚으며, 공공성의 취지는 유지하되 방송과 유통의 경계가 흐려진 환경에 맞춰 사업 형태가 아닌 경쟁 여건을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