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거래 투명성 강화 법안에 소상공인계 기대
핵심 요약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와 거래 실태 공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산 개선과 정보 공유, 정부 지원 근거를 핵심 조치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의 동반성장을 제도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새로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한을 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공연은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플랫폼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법안에는 중기부의 거래 실태 조사·공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권이 포함됐다. 상생협력지수를 신설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협의체를 법제화해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장치도 담겼다. 정산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지급 노력 규정과 관련 정보 공유, 입점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할 정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규모 확대와 거래상 우위 남용 문제가 함께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과도한 수수료와 일방적인 대금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아 왔다는 것이 단체의 판단이다. 특히 신속한 대금 지급과 정보 공유, 디지털 역량 및 경영 지원은 입점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꼽았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이 지난 3일 발의했다.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과 수수료·정산 기한의 조사 및 공개, 동반성장지수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소공연은 법안이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넓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새로운 상생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