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오남용 혐의 병원장, 법정서 의료행위 주장
핵심 요약
반포대교 추락 사고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병원 영리를 위한 불법 과다 투여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도 부실한 약물 관리를 질타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사고 운전자와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서울 반포대교 추락 사고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홍모씨가 법정에서 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며 업무 외 사용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료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홍씨가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과다 투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홍씨가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병원을 방문한 환자 10여 명에게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투약하거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고 마약류 취급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운전자 황모씨는 지난 2월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했다.
재판의 쟁점은 홍씨가 시행한 프로포폴 투약을 의료 목적의 진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병원 영리를 위한 불법 과다 투여로 판단할지에 맞춰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세 번째 공판을 열어 사고 운전자 황씨를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황씨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신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같은 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