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전 동의 없는 전화 영업 전면 차단
핵심 요약
프랑스가 오는 11일부터 소비자 사전 동의 없는 전화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위반 시 개인은 통화당 최대 7만5000유로, 기업은 최대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수신 거부 중심이던 규제가 사전 동의 체계로 바뀌면서 모로코 콜센터 고용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프랑스에서 오는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지는 무작위 전화 영업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이번 규제는 반복되는 상업적 권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노리는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의한 소비자도 이후 언제든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금지 대상은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영업 전화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매장을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화할 수 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관리와 이행에 필요한 연락도 허용된다. 위반하면 개인은 통화 한 건당 최대 7만5000유로, 기업은 최대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프랑스 국민 약 75%는 매주 한 차례 이상 원하지 않는 판매 전화를 받고 있으며, 이보다 훨씬 자주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케 쇼지르를 포함한 소비자 단체 11곳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가리지 않는 영업 전화가 일상을 침해한다며 수년간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프랑스는 지난 15년 동안 주말과 특정 시간대 영업 제한, 에너지 절감 공사 등 일부 업종 차단, 수신 거부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 제도는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방식에서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프랑스 기업의 콜센터 업무를 맡아온 모로코에서는 약 5만 개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고용 당국도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지 아웃소싱 업계의 순수 텔레마케팅 매출 비중은 15~20%로 낮아졌고 사업 다각화도 진행 중이다. 독일은 2009년부터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방문·전화 판매 규정을 강화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는 수신 거부 등록제와 위반 기업 대상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