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의 없는 판촉전화 11일부터 차단
핵심 요약
프랑스가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기업에는 최대 37만5천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의존도가 높은 모로코에서는 콜센터 일자리 최대 5만개가 위태로울 수 있다.
프랑스가 오는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한다. 기업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판촉 전화를 걸 수 있고, 소비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전화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불법 광고 전화를 건 개인에게는 전화 한 통당 최대 7만5천유로, 약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의 상한은 37만5천유로, 약 6억1천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아일랜드 소재 기업이 수신 거부 명단 등록자들에게 전화한 행위로 600만유로, 약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광고 전화를 피하려는 소비자가 정부의 수신 거부 명단에 직접 번호를 등록해야 했지만 일부 콜센터가 이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프랑스 국민 약 4분의 3은 매주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전화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소비자단체 11곳이 공동으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프랑스 시장 의존도가 높은 모로코 콜센터 업계에는 고용 불안이 커졌다. 유네스 세쿠리 모로코 고용 장관은 최대 5만개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산업은 약 1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연간 10억달러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프랑스 시장이 역사적으로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독일은 2009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는 지난달 기존 고객에 대한 무허가 판촉 전화까지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