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의 없는 판촉전화 전면 차단
핵심 요약
프랑스가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금지한다. 위반 기업에는 최대 37만5000유로, 전화를 건 사람에게는 건당 최대 7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 계약이나 명시적 동의가 있는 연락은 허용되며 모로코 콜센터 고용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프랑스에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는 11일부터 금지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지지하고 프랑스 의회가 지난해 승인한 새 법은 불필요한 판매 권유를 줄이고 취약 계층을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최대 37만5000유로, 약 6억1846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불법 전화를 직접 건 사람에게도 건당 최대 7만5000유로, 약 1억2369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새 제도에서는 기업이 전화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소비자는 내준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서면 양식의 동의란을 직접 선택한 경우에는 판촉전화가 허용된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기존 계약 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연락도 가능하다.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판촉전화를 피하려는 소비자가 정부의 수신 거부 서비스에 전화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콜센터가 이 명단을 무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불만이 이어졌다. 프랑스 인구 약 4분의 3은 매주 최소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판매 전화를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에는 11개 소비자단체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반복되는 판촉 연락이 일상적인 괴롭힘이 됐다며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규제 집행은 이미 강한 제재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은 지난해 수신 거부 명단에 오른 프랑스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600만유로, 약 98억951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새 법은 프랑스 시장이 관련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모로코 콜센터 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현지 일자리 4만∼5만개가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왔다. 독일은 2009년부터 유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수신 거부 등록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