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의 없는 영업전화 전면 차단
핵심 요약
프랑스가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기업에는 전화 한 건당 최대 약 6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수신 거부 등록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사업자의 사전 동의 확인 책임을 강화한다.
프랑스에서 11일 현지시각부터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른바 ‘070’ 번호로 걸려오는 것과 같은 원치 않는 영업전화가 규제 대상이다. 위반 시 개인에게는 전화 한 건당 최대 7만5000유로, 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업의 벌금은 최대 37만5000유로, 약 6억1000만원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대상은 명시적으로 수신에 동의한 소비자와 계약 관계가 계속되는 기존 고객으로 제한된다. 소비자는 정부 누리집에서 동의 없이 걸려온 전화를 신고할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강하게 지지해 온 이번 법은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소비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등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확인할 책임을 지운다.
이번 규제는 수년 동안 누적된 소비자 불만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프랑스인 4명 중 3명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차례 원치 않는 영업전화를 받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한다. 정부는 그동안 스팸 전화 차단 플랫폼에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했지만, 콜센터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비자 단체 11곳은 2024년 끊임없이 이어지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소비자를 괴롭힌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했고,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8월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2009년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수신 거부를 선택한 사람에게 전화한 회사에 통화 한 건당 최대 50만파운드, 약 9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