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품는 기후보험, 건강·소득 보장 확대
핵심 요약
경기도민은 별도 가입 없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기후재해 위로금을 보장받는다. 보험사들은 여행과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 관련 특약과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가 건강 피해에서 야외 근로자의 소득 손실로 확대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2026년 8월 7일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에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민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폭염을 비롯한 기후재해로 건강상 피해를 입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단비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액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가 각각 15만원,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가 20만원이다.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해로 4주 이상 진단받으면 사고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0만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내원비 10만원이 보장된다.
민간 보험사도 기후 위험을 반영한 보장을 넓히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여행보험에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특약을 마련했고, 동양생명은 두 질환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내놨다. NH농협생명은 농작업 도중 발생한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2025년 7월 야외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개발에도 착수했다. 폭염경보 등 객관적인 기상 지표가 기준을 넘으면 손해 사정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됐을 때 일용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건강 피해 중심의 보장이 생계 손실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