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생수 페트병, 발암물질 용출 우려…실내 보관 의무화 시행
핵심 요약
폭염 속 편의점 야외 진열대 생수병 표면이 46도까지 오르며 발암물질 용출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 실험에서 50도 자외선 노출 시 포름알데히드와 안티몬이 검출됐다. 정부는 실내 보관 의무화를 시행하지만 단속은 2년 유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편의점 야외 진열대에 방치된 생수병에서 발암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화상 카메라 측정 결과 생수병 겉표면 온도가 최고 46도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생수 보관 규정을 개정해 실내 보관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하게 실외에 둘 경우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감사원이 4년 전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생수를 섭씨 50도에서 15일간 자외선에 노출했을 때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 안티몬이 용출됐다. 이는 자연 상태로 약 3.9개월 야외 보관한 것과 같은 조건이지만, 실제 생수는 길게는 1년 이상 유통된다. 포름알데히드는 국내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일본 기준을 초과했고, 국내 기준이 없는 안티몬은 호주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페트병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고온·고압을 가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등이 생성되며, 이후 높은 온도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 물질이 생수로 스며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명대 강상욱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페트 분자가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분자 사슬이 끊기면서 알데히드류 화학물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수 유통·보관 규정을 개정해 실내 보관을 의무화했지만, 보관 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덮개 의무화 역시 당장 적용 가능함에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군 발암물질 용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2년간의 유예 조치가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