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소득 공백에 ‘경남형 재난수당’ 요구
핵심 요약
진보당 경남도당이 폭염 피해 계층을 위한 경남형 기후재난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조선소와 건설 현장의 작업중지권 보장, 밀폐공간 체감온도 측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는 기후재난 소득보전 조례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소득 감소와 비용 증가를 겪는 노동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을 지원할 ‘경남형 기후재난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기존 폭염 대책에 작업 중단이나 영업 피해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이 도입 요구의 핵심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폭염경보 발효 때 일을 멈춰야 하는 노동자와 냉방비를 비롯한 운영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시장 상인, 농어민을 제시했다. 폭염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들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조선소와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문제로는 조선소 블록 내부와 탱크 같은 밀폐공간의 온도 측정 방식이 지목됐다. 일부 밀폐공간에서 체감온도를 별도로 재지 않는 데다,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면 당일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폭염 속 작업을 멈출 권리가 마련돼 있더라도 임금 감소가 뒤따르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와 고용노동당국에 밀폐공간 체감온도를 별도로 측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에는 폭염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후재난 소득보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재난수당과 현장 감독, 지방의회 조례 마련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폭염 생계대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