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산재 늘었는데 취약현장 365곳 안전 미흡
핵심 요약
올해 7월 말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노동자는 8명이며 추정 사망자는 2명이다. 최근 5년간 재해자 243명과 사망자 24명이 발생했고 건설업과 50대 이상에 피해가 집중됐다.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 가운데 365곳에서 안전조치 위반 387건이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농업 4명, 건설업 2명, 기타 업종 2명이다. 같은 기간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7월 26일 농자재 사업장에서 일하던 67세 노동자와 같은 달 30일 건설업체 소속 41세 노동자가 숨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는 243명, 사망자는 24명이었다. 연도별 재해자는 25명, 29명, 33명, 73명, 83명으로 증가해 2025년 수치는 2021년의 3.3배 수준에 이르렀다. 건설업에서 재해자 113명과 사망자 14명이 발생했으며, 50대 이상 재해자는 145명으로 전체의 59.7%였다. 재해자의 85.6%인 208명과 사망자 21명은 7~8월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말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을 점검·감독한 결과, 365곳에서 38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다. 점검 대상의 11.1%에 해당한다. 위반 내용은 온·습도계 미비치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소금 미비치 38건, 옥외 그늘 미설치 23건, 체감온도 미측정 14건, 냉방장치 미설치 4건 순이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항에 시정을 지시했다.
현행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정하고 있다. 휴식이 매우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로 대체할 수 있다. 35도 이상일 때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멈추고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기준은 권고 사항이다. 작업중지 실적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으며, 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폭염중대경보 지역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작업중지 이행계획서 제출 체계를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