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사각지대서 숨진 이주노동자들
핵심 요약
해남 배추밭에서 일하던 타이 국적 노동자가 체온 42도를 넘긴 채 쓰러져 숨졌다. 그는 냉방기구가 없는 주택에서 지내며 폭염 속 그늘 없는 밭에서 일했다. 올해 알려진 이주노동자 폭염 사망 4건 가운데 3건은 공식 온열질환 통계에서 빠졌다.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 해남군 황산면의 배추밭에서 비료를 나르던 타이 국적 나콘 사엔싸왓(가명·37)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도로에 쓰러져 숨졌다. 당시 기온은 33도를 웃돌았고 아스팔트 온도는 50도를 넘었다. 구급대가 오후 3시25분 도착했을 때 체온은 측정 한계인 42도를 초과했으며, 뜨겁고 마른 피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다.
나콘은 입국 엿새째였고,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당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늘 없는 밭에서 작업했다. 오후 2시11분 기온은 33.9도까지 올랐다. 구급대는 수액을 투여하며 약 40분 거리의 목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출발 7분여 만에 심장이 멈췄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직장 온도는 43도 이상이었으며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온열질환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나콘은 밭에서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낡은 주택에 머물렀다. 방 두 칸짜리 집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었고, 냉장고도 비어 있었다. 남은 짐은 옷이 든 여행용 가방과 작은 크로스백뿐이었다. 사고 당시에는 가발 위에 두꺼운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다. 지자체의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은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엿새 된 그에게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되지 못했다.
올해 8월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30명이지만 나콘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알려진 이주노동자 사망 사례만 나콘을 포함해 4명이며, 중국 국적 노동자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이 공식 통계에서 빠졌다. 응급실의 자발적 신고를 모으는 현행 방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을 놓칠 가능성이 있고, 사망원인통계도 내국인만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농림어업 현장 상당수는 휴게시간과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 적용에서도 제외돼 폭염 노동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