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작업중단 보상, 하루 최대 9만원
핵심 요약
서울시가 8월부터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수혜 가능 대상은 7.1%에서 46.4%로 약 6.5배 확대된다. 수당은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되며 하루 최대 9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폭염과 강우 등 극한기후로 공공공사장 작업이 중단됐을 때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8월부터 전면 개편한다. 생활임금 이하 등 기존 소득 기준을 없애 수혜 가능 대상을 전체 일용근로자의 7.1%에서 46.4%로 넓힌다. 적용 가능 인원이 종전보다 약 6.5배 증가하는 셈이다.
지급 단가는 현장이나 직종과 관계없이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된다. 극한기후 때문에 작업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4시간분을 지급해 하루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만원이다.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토대로 산정됐다. 소득 증빙 자료 제출과 별도의 소득 판정 절차도 함께 폐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장이다. 현장에서는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인 원피엠아이에스(One-PMIS) 사용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상 임금에 따라 수당을 계산해 현장과 직종별 지급액이 달랐다.
서울시는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여름과 겨울에 홍보를 집중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 누리집에 공지와 배너를 게시하고, 공사장 내 근로자 이용이 잦은 공간에는 안내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한다. 이번 조치는 극한기후 상황에서 안전한 작업중지를 뒷받침하면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