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도 절반은 작업 지속…건설노동자 생계 대책 촉구
핵심 요약
건설노조가 폭염기 작업 중단에 따른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조사 응답자의 절반은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에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작업했다고 답했다. 노조는 임금 보장과 함께 1시간 단위 정기 휴식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으로 작업을 멈춘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1시간 단위의 정기 휴식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건설 노동자 2천51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폭염에도 별도의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 전면 중지를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현장에서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폭염과 관련해 노동자가 직접 작업 중단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폭염중대경보 기간의 근무 형태를 묻는 항목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작업했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다. 새벽에 출근해 무더운 시간대를 피하는 조출 방식은 28.2%, 오후 작업 중단은 17.3%, 당일 모든 작업을 멈춘 경우는 13%로 조사됐다. 폭염기에 물조차 제공받지 못했다는 노동자는 8%였고, 냉방·통풍 장치와 보냉 장구를 모두 지급받은 비율도 20.6%에 머물렀다.
일한 날만큼 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는 작업을 중단하면 곧바로 소득이 줄지만 주거비와 교육비, 생활비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정부가 휴식을 권고하는 데 그치면 생계 때문에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폭염기 휴식과 임금 보장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폭염으로 동료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도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